공지사항
제목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 공고 제2026-30호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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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