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추가접수 안내
<근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07.1.26개정공포)-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2007.11.26)까지 신청하여야 함.
1. 추가접수기간 : 2007.7.16(월)~11.26(월)
2. 접 수 처 : 군 총무과 행정담당
3. 신 청 대 상 : 가. 민주화운동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자 나.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4. 신 청 자 격 : 본인 또는 유족
5. 신 청 방 법 : 군 총무과에 직접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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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