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1. 16 ~ 1. 22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안)과 같음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1. 16 ~ 1. 22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안)과 같음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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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