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계량기(질량계) 정기검사 공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계량기(질량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계량기 소유 주민은 아래 검사일정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및 장소 : 2008. 3. 27 10:00~12:00 하리면사무소
2. 대상 계량기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붙 임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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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