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김영욱 @ 2008.03.31 16:38:5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접수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한 신청 접수에 관하여 건강보험 공단 보도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65세 미만 노인선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2. 신청시기 : 2008. 4. 1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 7. 1일부터 실시)


  3.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용양보험운영센터 예천운영센터 (652-2232)


                   하리면 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4.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신청서식은 공단지사 장기용양운영센터 및 하리면사무소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하여 활용


  5.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알고 있고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붙임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개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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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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