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
작성자임창현 @ 2008.08.01 14:40:1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 안내


시행시기


· 2008. 7. 8 : 쇠고기 및 쇠고기 조리음식, 쌀(밥류)


· 2008. 12. 22 :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음식, 배추김치


표시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모든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 쌀, 배추김치                : 100㎡이상 일반음식점


표시방법(예시)


· 일반적인 표시 :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 쌀(밥류) : 밥쌀(국내산), 김밥 쌀(국내산), 밥 쌀(중국산)


· 배추김치 :배추김치(국내산). 배추김치(중국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죽산물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미국산), 삼겹살(국내산),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썩음)


위반시 처벌


· 허위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 100만원 ~ 500만원)


· 기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기타 문의사항


· 군청 농정과 유통담당(650-6271), 사회복지과 위생담당(650-6171),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655-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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