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 안내
시행시기
· 2008. 7. 8 : 쇠고기 및 쇠고기 조리음식, 쌀(밥류)
· 2008. 12. 22 :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음식, 배추김치
표시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모든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 쌀, 배추김치 : 100㎡이상 일반음식점
표시방법(예시)
· 일반적인 표시 :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 쌀(밥류) : 밥쌀(국내산), 김밥 쌀(국내산), 밥 쌀(중국산)
· 배추김치 :배추김치(국내산). 배추김치(중국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죽산물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미국산), 삼겹살(국내산),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썩음)
위반시 처벌
· 허위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 100만원 ~ 500만원)
· 기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기타 문의사항
· 군청 농정과 유통담당(650-6271), 사회복지과 위생담당(650-6171),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655-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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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