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에너지 절약을 우한 차량홀짝제 실시
최근 초 고유가와 청사내의 주차난 해소를 우하여 군청사내 승용차 홀짝제(2부제)응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31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
대상 : 군청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제외차량 : 제29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차량
-장애인 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시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개인출퇴근용 포함), 임산부 및 유야 동승차량
-7인승 이상 업무용 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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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