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태평양전쟁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계획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된 자 중
-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불자,부상장해를 입은자)
- 강제동원생환자(귀환자 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는 2008년 09.01부터 2010년 06.10까지 군청 민원실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사무국(☎02-2180-2613∼8), 예천군 총무과 행정담당(☎650-6838)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