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시행 안내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1. 시행일 : 2008년 9월부터
2.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침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 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
3. 제출서류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대법원 수입 증지
※ 등록세 : 종합민원처리과 세정민원창구
수입증지 판매 : 종합민원처리과내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 주택담당(☎ 650-6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