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치자금 기탁금 제도 안내
○ 기탁금이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잦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탁방법
· 중앙선관위 기탁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이용한 온라인 기탁
· 가가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
- 기탁금을 계좌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전화, 방문 또는 팩스)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입금계좌(방문 납부 가능) → 농협 787 01 080195 예천선관위
- 기탁서 다운로드 : http://www.gbec.go.kr/gugun/yechun
○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가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654-3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