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치자금 기탁금 제도 안내
작성자임창현 @ 2008.10.07 17:28:41

○ 기탁금이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잦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탁방법
  · 중앙선관위 기탁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이용한 온라인 기탁
  · 가가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
    - 기탁금을 계좌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전화, 방문 또는 팩스)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입금계좌(방문 납부 가능) → 농협 787 01 080195 예천선관위
    - 기탁서 다운로드 : http://www.gbec.go.kr/gugun/yechun


○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가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654-3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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