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등교육법 및 시행령 변경 안내
작성자임창현 @ 2008.12.02 16:33:25

1. 취학연령 변경
   가. 현행 취학연령: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가지 출생한 아동이 한 학년.
   나. 변경 후 취학연령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한 학년.
       -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09. 3. 1 입학) : 2002. 3. 1 ~ 2002. 12. 31
       -  2010학년도 취학 대상(2010. 3. 1 입학) : 2003. 1. 1 ~ 2003. 12. 31
  ※ 내년도 입학 대상자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로 확인가능.


2. 입학시기 변경
   - 학부모(보호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연기입학 신청 
   - 조기입학 대상 : 2003. 1. 1 ~ 2003. 12. 31 생
   - 연기입학 대상 : 2002. 3. 1 ~ 2003. 12. 31 생
  ※ 변경 된 조기입학 또는 연기입학에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가 없고, 학부모의 신청으로 결정되니 신중한 판단을 요함.


3. 입학일정 일부 변경
   - 읍·면·동 자치센터의 취학 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졌고, 이에 따라 예비소집일 등 입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
  ※ 국립·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정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니, 입학을 희망하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참고.


4.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입학 가능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가능.


5. 기타문의 
   - 지역 교육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 문의
   - 하리면 사무소 : 65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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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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