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
작성자김영욱 @ 2008.12.03 16:09:22

2008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1. 차상위 계층의 범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
   ㅇ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ㅇ 영우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2층)
   ㅇ 유아교육법에 딸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최대 월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1,500원, 차상위자는 10,500원 한도)


  2. 제출서류
   ㅇ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ㅇ 차상위계층 :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유아교육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상자는 주민등록증본 제출
      ※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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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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