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계획(자진신고접수) 추진
2009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청.접수 하시어 2009년 옥외광고물 정비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많은 신청.접수 부탁 드리겠읍니다
0 시행시기 : 2009. 01월 ~
0 자진신고기간 : 2008. 12. 03 ~ 12. 08
- 신청서 개별 발송
- 수수료 및 신청서 면사무소 제출(총무담당 : 650-6604, 652-7301)
0 대 상 :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 가로.세로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0 조치사항 :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집행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 이하 벌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