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임창현 @ 2008.12.12 14:17:5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 있으신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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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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