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 있으신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 있으신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