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최병준 @ 2009.06.26 15:59:25


◎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이상, 월소득인정액이 단독 68만원이하,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어르신들께 매월 단독 최고 88,000원, 부부 최고 140,800원(각각 70400원 지급)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 안내
ㅇ 2008년도부터 매월 말일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월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ㅇ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 변경사항 신고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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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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