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관련 안내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종전 (3월 1일~다음해 2월말) → 변경 (1월 1일~12월31일)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004. 1. 1~2004. 12.31일생)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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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