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