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은풍면 @ 2016.06.15 20:08:09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일부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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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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