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편익을 제공하고자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1.18(수) ~ 3.24(금)[66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1항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협조사항
-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
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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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