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17.01.20 14:53:39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편익을 제공하고자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1.18(수) ~ 3.24(금)[66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1항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협조사항

  -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

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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