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은풍면 @ 2017.09.04 11:01:08
무단전출자에게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9.04. ~ 2017.09.11. 나. 공고대상 : 은풍로 송**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지연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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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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