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18.01.15 15:27:34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편익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8.01.15(월) ~ 2018.02.04(일)[21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협조사항

  -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 기간 중(2018.01.15. ~ 2018.03.30.)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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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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