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위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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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