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고시
작성자은풍면 @ 2018.09.13 15:47:29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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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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