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교통통제를 위한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제한(차량통행금지구간) 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도로법」 제76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제한(차량통행금지구간)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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