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교통통제를 위한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공고
작성자은풍면 @ 2018.09.27 09:34:15

「도로법」 제76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제한(차량통행금지구간)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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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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