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22. ~ 2019.04.05.
2. 공고대상 : 은풍로 심**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은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