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신도시 상주 인구 증가에 따라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CCTV) 설치 계획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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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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