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위하여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1. 공 고 명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정정) 공람 공고
2. 공고기간 : 2019.11.21. ~ 2019.12.09.(14일 이상, 국공휴일 제외)
3. 정정사유 : 공고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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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