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홍보
2020년 시행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 ∼ 1. 31 (설치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사업량 및 사업비 : 군 전체 66농가, 75,000천원(국비 35,000, 도비 10,500, 군비 29,500)
3. 지원기준 : 신청농가당 5,000천원 기준, 최고 3,000천원 지원 (지원 60%, 자부담 40%)
4. 신청방법 : 설치 희망자가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토지소재재에서 신청서 등 작성 신청
5. 사업지원 제외대상
1). 농림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림 어업인 제외
2).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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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