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식품기업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시설 지원사업 안내
2020년 농식품기업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는 은풍면사무소(☏054-650-66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 자격
◦ 기업에서 사용되는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최근 2년 평균 연매출 3억원 이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