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요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경기침체 등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사업지침상 운영자금 범위내)
2. 지원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금리 연1%
3.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법인 등
4. 지원한도 : 개인 2천만원, 법인 등 5천만원
5. 신청기한 : 3. 20.(금)까지
6. 기타문의 : 군 농정과 농정기획팀 054-650-6991, 은풍면 산업팀 054-650-850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