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 지정계획 안내
○ 지정신청
신청대상자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조직
* 단, 생산ㆍ가공지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경북도 생산 농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 하여야 함.
자격요건
❍ 도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전통식품 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적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급적연중 생산이가능하고출하 기간이긴품목
∙ 규격 출하가가능하고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선정
매출액 기준
: 5억원 이상(필수사항)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사항)
추천 제한품목
: 한우
* 현재 경북한우를 대표하는 광역브랜드『참품한우』를 육성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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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