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1-17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항 및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규정 제3조, 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붙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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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