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및 소농/면적 직불금 요건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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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