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예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 온라인 접수 (http://행복카드.kr)
3. 지원대상
- 20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예천군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4.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3%
- 지원금액 : 1업체당
최저 3만원 ~ 최대
50만원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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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