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알림
작성자은풍면 @ 2022.02.11 09:03:36

농지원부 제도개선(농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21.10.14.), 시행(22.4.15.)에 따라,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기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전환 일정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 우편발송된 안내문을 참조해주십시오.

 

1.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 : ~ 2. 11. (목)

2. 농지원부 수정기한 : ~ 2. 28.(월)

3. 농지원부 발급기한 : ~ 4. 6.(수)

4. 농지대장 발급시작 : 4. 15.(금)

 

농가에서는 첨부된 본인농지원부를 보시고 빠진 필지가 있는지, 자경 및 임대 여부가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은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또는 ☎054-650-850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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