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알림
농지원부 제도개선(농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21.10.14.), 시행(22.4.15.)에 따라,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기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전환 일정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 우편발송된 안내문을 참조해주십시오.
1.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 : ~ 2. 11. (목)
2. 농지원부 수정기한 : ~ 2. 28.(월)
3. 농지원부 발급기한 : ~ 4. 6.(수)
4. 농지대장 발급시작 : 4. 15.(금)
농가에서는 첨부된 본인농지원부를 보시고 빠진 필지가 있는지, 자경 및 임대 여부가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은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또는 ☎054-650-850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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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