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제 14조에 따른 공고문을 이첩 게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2. 10 ~ 2022. 04. 09(2개월간)
2. 공고장소 : 면 홈페이지 및 은풍면 행정복지센테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은풍면 금곡리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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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