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시행안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하기 위한 2022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아래 지침을 참조해 보험가입을 하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대상 농기계 보유자 또는 운전자
2. 지 원 율 : 보조 70%, 자부담 30%
3. 대상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실시
4. 가입기관 :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관내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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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