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안내
20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
※ 감축협약은 농가별, 필지별로 체결
2.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또는 법인
- 실경작자
3. 대상농지
- 20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
4. 신청기간 : 3. 14. ~ 5. 31.
5. 신 청 처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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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