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교량 통행제한 공고 알림 (한천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긴급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교량(한천교)에 대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행제한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구간 : 한천교
나. 제한대상 : 모든 차량 및 보행자의 전면 통제
다. 제한기간 : 2026년 10월 6일부터 교량 개체시까지
라. 제한사유 : 정밀안전진단 결과(E등급)에 따른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마. 우회도로 : 붙임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