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신청 및 지원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나을용 @ 2009.02.13 17:27:44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지침 주요사항 변경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요건 강화


  가. 일정액 이상의 농어업외 소득자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농어가 제외


 나.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조건 강화


  ○ 시설이용아동의 경우에도 대상농업인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여야 지원


  ○지원대상 보육 또는 교육시설이 거주지 해당시․군․구에 위치하여야 지원


  다. 지원대상자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강화


  ○ 신청확인시 이장외 인근 농어업인 2인의 확인 절차 추가


  ○ 지원실태 일제조사 실시(시,도별 교차점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활용


  ○ 직장근무 여부 등 국민건강보험 자격 변경사항과 직장보육 수당 지급여부 변경사항을 분기별로 확인


  ○지원신청이 허위로 판명된 농어업인 등 부정수급자 명단 별도관리


  ○ 보육시설 운영자 등의 의무사항 규정


2. 시행지침 적용기간 변경


   ○ 2009년 시행지침 적용기간 : '09.3.1~'10.2.28(당초에는 1월~12월)


   - ‘09년 1․2월은 2008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시행지침 적용




☐ 기    간 : 2009. 02. 25. 한


☐ 대 상 자 : 관내 농민중 6미만의 자녀, 손자녀, 동생을 부양하는 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리장, 마을주민 2인 이상의 확인을 필 한후 면사무소 접수


☐ 제출서류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영유아보육료 미수급 확인서(직장의료보험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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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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