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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고항2지구(곤충생태원))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임상우 @ 2024.07.11 16:51: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4. 7. 11. ~ 2024. 7. 30. (20일간)
2. 의견제출 기간 : 2024. 7. 11. ~ 2024. 7. 30. (20일간)
3. 제 출 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예천곤충생태원 4층)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4-652-5877)
5. 제출서류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예천군 곤충연구소 시설운영팀(054-650-8262)
7.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주민의견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곤충연구소시설운영팀(☎ 054-650-64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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