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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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경상북도 일원(울릉군 해당없음)
나. 목 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다.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면적 : 13,775.8ha
라. 대상 토지조서 및 도면 : 농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
마.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3호
2. 공람장소 : 농지소재지 시∙군청(농지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 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 제출
※ 변경 대상도면 및 조서에 포함된 토지라 하더라도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