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 신원확인 조회 불가 및 우편물 반송등의 사유로 통지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27.(목) ~ 2022. 11. 11.(금) (15일간)
2. 공고방법: 예천군청, 지보면 홈페이지 및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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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