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요내용 :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사항 적극 이행
①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 (기존) 18℃, 비전기식 난방설비 60%이상 20℃ → 일률적으로 17℃로 제한
②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시간>
경기·세종 권역 | 서울·인천·강원 권역 | 경상·제주 권역 | 충청·전라 권역 |
09:00~09:30 | 09:30~10:00 | 16:00~16:30 | 16:30~17:00 |
* (경상)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충청)대전·충북·충남 (전라)광주·전북·전남
③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 임산부, 장애인 등은 대상 제외
④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 소등, 직원전용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공익을 위한 시설은 제외
⑤ (실내조명 소등)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
※ (제외 대상) 의료기관, 아동, 노인복지 관련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민원실,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특정온도 유지 필요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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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