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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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급증한 1회용품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규제의 대상업종 및 대상품목 강화가
`22. 11. 2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주요내용 】 ㅇ 청사 내 회의 시 1회용 컵 및 PET병 생수 등 구매·사용 지양 - 다회용 컵 또는 개인용 텀블러 사용 ㅇ 1회용 우산 비닐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권장 ㅇ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 포함 창문봉투(창봉투) 사용 지양 ㅇ 공공기관 소속 직원 상례 지원 시 1회용품 지양 -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업체 활용 등 ㅇ 공공기관 근무자 다회용품 사용(장바구니, 개인용 텀블러 등) 및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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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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