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촌지역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1. 27.(금)까지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757)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1농가 1대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 최근 2년 이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대상자 및 포기자
∘ 지원단가 : 500천원(보조 50%)
∘ 지원내용 : 편의장비 6종(다용도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제초기, 부탄가스제초기, 다용도파종기)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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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