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 희망 농가께서는 1월 20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가
- 전입 5년 이내
- 만 65세 이하
- 경영체 등록된 세대주만 가능
2. 지원내용 : 수리비(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3. 지원단가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5. 신청방법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