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현환 및 미흡사항 정보공개
가축전염예방법 제3조의 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의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북 청주 및 증평 구제역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 농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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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