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희망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10. 27.(금)까지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757)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농가 등
► 지원내용 : 2024. 1. ~ 6. 중 외국인 근로자 도입
► 제출서류 : 고용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경영체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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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